지구대 음주소란 ‘이젠 그만’

경찰 “공무집행 방해, 법 적용 엄격히”

2008.04.15 21:23:47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온 가운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관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공무방해사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말 현재 도내에서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모두 121명(구속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구속 7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경찰은 ‘법질서 확립’이 추진되는 이달부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어 관련 입건자수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돼 청주상당서 성안지구대를 찾은 한 50대는 사건경위를 묻는 이모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등 1시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 1월 제천에서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2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법질서확립이 강조되면서 공권력 경시풍조가 다소 줄고 있다지만 주취자들이 술만 먹으면 지구대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 등은 여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이제 우리 경찰관들이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로 법질서 확립 체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욕죄로, 또 음주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즉심이나 스티커를 발부(경범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내용에는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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