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20대 집유

2008.04.16 19:35:4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6일 교통사고를 위장한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20)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일께 청주시 모충동 모 대학교 기숙사 인근 도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은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50여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