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기 행정에 ‘얌체’ 불법주차 급증

운전자 반발 의식… 경찰고발 한건도 없어

2008.04.21 18:45:54

청주시흥덕구 신봉동(오른쪽)과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들이 단속에 대비해 나무판자등을 이용, 차량번호를 가려놓고 있다.

ⓒ김태훈 기자
청주시내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주·정차 차량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이러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실제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주시 흥덕구청과 상당구청에 따르면 이들 얌체 불법주·정차차량들은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판자를 아예 차에 싣고 다니는가 하면 나뭇잎을 붙이고, 반창고를 이용, 차량번호를 가리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주차단속용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현장에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구청측은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이 실제로 하루 3~4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현장단속요원들이 이들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하고, 사진 등으로 찍어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수막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즉시 단속을 실시해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발조치 되며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해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흥덕구청과 상당구청은 정작 자료만을 보관하고 있을 뿐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경찰고발조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불법주차운전자들의 반발 등을 예상해 지금껏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온 탓에 이러한 불법주차차량이 더욱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

운전자 김모(42·청주시 용암동)씨는 “시에서 이같이 대처한다면 법을 지키며 불과 몇 분씩 늦어 과태료를 무는 대부분의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번호판을 가리고 싶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번호판 가림막을 하는 불법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일차적으로 계도 하고 있으며, 상습 적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며 “상습 적발된 차량 번호만을 골라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발 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차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릴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 되고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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