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주부 입건

2008.04.22 18:03:29

청주흥덕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모(여·52)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21일 낮 11시께 청주시 운천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남편과 자주 싸우는 등 불화가 계속되자 미리 준비한 비닐에 불을 붙여 욕실에 있던 세탁기 등 집기류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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