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주류도매협 담합 시정명령

공정위, 1천600만원 과징금

2008.04.22 21:06:29

주류 도매가격 담합행위를 한 (주)진로와 충북소주(주), 오비맥주(주), 하이트맥주(주) 등 충북주류도매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회원 사업자들에게 주류의 판매단가표를 배부한 뒤 단가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한 충북주류도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1개 종합주유도매업회원 사업자로 구성된 충북주류도매협회는 주류의 출고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5월 3일과 7일 소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단가표를 작성해 회원사업자들에게 배부하고 이 인상단가를 적용, 판매토록 했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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