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 수신행위 피해 확산

9억여원 편취한 40대 구속…“모집책 더 있다”… 피해액 수십억 예상”

2008.04.23 19:15:09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유혹에 속아 쌈짓돈까지 모두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떼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몇몇 투자자(?)들은 가족과 친구 등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 중엔 개인적으로 수천 만원을 투자해 수십 개씩 계좌를 개설한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가정주부와 노인이 많았고, 달콤한 유혹에 남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투자한 사람들도 많았다.

경찰에서 최근 일정액을 투자하면 1년 내에 몇 배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9억여원을 가로챈 40대를 특가법상 사기(유사수신 행위 등)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모집책 3~4명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청주시 북문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 등에게 “미국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계좌당 110만원을 넣으면 매주 8만원씩 40주 동안 32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89명으로부터 9억5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신모(47)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투자자 3명을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3%를, 6명 이상은 17%, 9명은 21%를 주겠다고 속여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신씨와 같은 자금모집책이 3~4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피해 액수도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전 계좌를 만들었다는 피해자 이모(57)씨는 “미국현지에 사정이 있어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대체로 원금과 이자가 제 날자에 들어왔다”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바로 돈이 지급된다는 말에 사람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외환 딜’이나 ‘기업인수·합병회사’인 미국의 모 업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이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돈을 챙겨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도 이와 같은 다단계식 유사수신행위가 널리 퍼져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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