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청주지사, 은퇴농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2014.03.09 13:24:48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은퇴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한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만 65~70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 밭, 과수원을 농어촌공사에 임대·매도하거나 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영을 이양하면 매년 ㎡에 300원이 지급되고 최고 2㏊(약 6천평)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매월 50만원씩 75세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청주지사(290-0520)에 문의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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