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저수지서 낚시 못한다

2014.04.30 17:21:35

청원군 오창저수지가 1일부터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저수지 수질과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청원군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청주지사는 저수지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낚시행위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직원들과 함께하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겨우 군에 과태료 처분까지 의뢰할 예정이다.

낚시금지구역서 낚시를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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