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기회가 연 4회로 늘어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농식품 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에서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기존 연 2회(3월·9월)에서 4회(1월·4월·7월·10월)로 확대한다.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판매업체 165㎡, 가공업체 900㎡, 축산물 등 전문 판매업체 50㎡, 음식점 면적제한 없음) 이상이면서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가공업체의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등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업체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월 말일까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