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노인 16만여명, 기초연금 받는다

오는 7월25일부터 10만~20만원 수령가능
노인 빈곤 해소 기대, 재정 확보 우려도

2014.05.12 19:08:58

기초연금 쉽게 알기 영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충북도내 65세 이상 노인 16만여명이 오는 7월25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노인은 22만5천여명으로 이중 소득수준 상위 28~29%를 71~72%에 해당하는 16만여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10만~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인 2만~9만6천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수준 하위 70%까지가 지급대상이지만 지방의 경우 대도시보다 저소득 노인 비중이 커 1~2%p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급 대상자의 96%에 달하는 15만3천여명은 최대 연금 지급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평가액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여야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월 소득 평가액은 월소득에서 기본공제액(2014년 기준 48만원)을 제한 금액에 추가 정률(30%)로 환산해 도출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70만원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은 170만원에서 48만원(기본공제액)을 뺀 122만원에 추가 정률 공제(70%)를 적용하면 85만4천원이 나오는데 이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소득은 없고 부동산 등 재산만 있는 도내 시단위 지역 단독가구의 경우 2억7천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20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단위 소재 단독가구는 2억6천680만원, 부부가구는 3억9천208만원이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충북도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도내 노인들이 처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금 최대 지급액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다.

올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국비 753억3천100만원, 도비 37억4천400만원, 시군비 149억7천600만원으로 모두 940억5천100만원이다.

오는 7월 예산은 상반기보다 806억1천600만원이나 늘어난 1천746억6천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비 1천399억100만원, 도비 69억5천300만원, 시군비 278억1천300만원이다.

도비와 시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북도는 정부에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후 자금이 없어 어렵게 생활하는 도내 노인들은 이번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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