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최대 90일'…농민들 발 동동

6~8월 전산등록 마무리
영농철 끝난후에야 면세 가능
지자체-농관원 업무 이원화 탓
"법령 개정 통합 추진중"

2014.05.14 19:58:21

농업경영체(옛 농지원부 대체) 등록이 최대 90일이나 소요돼 영농철을 맞은 도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등록이 돼야만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씩이나 걸리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40여년 가까이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놓은 자료인 농지원부를 대체할 수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신청을 받아왔다.
 

직불금 등 농림지원사업 수급을 위한 기초 자격이고 경영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통합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갱신)과 함께 접수를 하게돼 통상 30일 가량 걸리던 등록 기간이 3배나 늘어났다.


농관원은 지난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일제 갱신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2일까지 도내 농가 7만9천895곳의 신청을 받았다.
 

이는 기존 도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는 9만8천545곳의 81.1% 수준이다. 접수 종료일인 6월15일까지 한달여 남은 시점에 대부분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전산 등록이 완료된 농가는 2만2천727곳으로 신청 농가의 23.1%에 불과하다.


90일씩 걸린다고 했을 때 현재 전산 등록이 된 농가는 지난 2월에 신청한 농가들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지난달, 이달에 신청한 농가들은 오는 6~8월이나 돼야 등록된다고 볼 수 있다. 영농철이 끝난 뒤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등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은 직불금 신청과 경영체 등록이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와 농관원으로 이원화돼있기 때문이다.
 

업무가 기관 한 곳으로 이관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은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을 개정해 통합을 추진 중이다"라며 "신청자들 중 '왜 아직도 등록이 안됐냐'며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현장 실사도 해야하고 거짓 여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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