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

2014.05.19 20:09:18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입연령요건 완화 △농지연금채무 분할상환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도내 농가 중 배우자와 연령차가 큰 다문화가정 등의 가입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농지연금 가입자는 169명이다. 이는 7만여명에 달하는 도내 65세 이상 농가의 0.24%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5천23명(지난해 1월 기준) 중 배우자(소유자)가 65세 이상인 가정의 농지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가입연령 기준은 완화됐지만 가입 신청 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일 경우 연금 승계 자격이 없어진다는 부분이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소유자가 사망해도 승계받을 길이 없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농가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승계 자격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금을 보장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승계에 대한 부분도 농가에 이롭도록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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