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새정치연합 여성 의무공천 위반' 각하

2014.06.02 19:01:47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의무공천 위반 의혹과 관련, 청주지검이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여성 의무공천 위반 사항에 대해 무효소송을 낼 수 있지만, 형사 처벌규정이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0일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 후보가 청주 상당·흥덕을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것은 여성 의무 공천 규정 위반이라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극히 형식적인 여성 후보자 공천을 했던 정당의 해당 지역구 후보자 등록을 전원 무효 처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말한) 대법원 판례는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판례 일부만 임의로 부각, 고발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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