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도지사 후보 고발

2014.06.03 16:06:41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도지사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고, 29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첨부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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