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2014.07.03 15:27:35

지성근

제천소방서 봉양안전센터 소방장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TV를 통해서도 접해볼 수 있었던 '소방차 길 터주기'는 위급한 순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로 중요하다.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생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골든타임'과 화재진행 현상 중 발생하는 '플래시 오버', 구급의 경우 '뇌손상'과 관련이 있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 화재 또는 사고 환자 발생 후 최초5분을 말한다.

플래시 오버(Flash Over)는 화재현장이 5분 이상 경과되면 불이 급격히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인명구조의 현장진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9분,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2013년 전국 평균 58.52%에 불과하다. 점점 늘어나는 교통량과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돼있고 일본의 경우 범칙금을 높게 해(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5분 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 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 단속으로 6분 이내 출동률이 뉴욕 100%, 버밍햄시 100%에 이른다고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 구급차를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양보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기 일쑤로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발생이나 응급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외면해 버리기도 한다.

최근 TV에서는 심한 경우 출동하는 구급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끼어들기도 서슴지 않던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분 정도의 여유면 충분하다.

방법도 간단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로 확인한 뒤 긴급차량 접근 방향에 따라 좌·우측으로 피해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일 것이다.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작은 관심과 참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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