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행복의 상관관계

2014.07.17 16:31:25

배종수

음성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경찰이 2014년을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삼고 총력을 기울인지 벌써 7개월 째로 접어들고 있다.

필자도 청렴의 접점부서인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며 청렴도 향상 방법에 대해 항시 고심하다 과거에는 청렴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찾던 중 청렴을 나타내는 무수한 고사성어를 접하게 되었다. 모두가 하나 같이 재물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중 청렴을 언급하며 중국 남송 시대의 유교학자인 상산 육구연(1139~1193)의 "상산록"에 나오는 청렴을 인용하였다. 상산록에는 청렴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최상의 등급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외에는 먹지 않는다", 그 다음은 "봉급 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최하의 등급으로는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규례를 만들지 않으며, 관직을 팔아먹지 않고, 재감(災減)을 훔쳐 먹거나 곡식을 농간하지도 않고, 송사와 옥사를 팔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은 역시 청렴하려면 재물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몇 백년 전에도 공직자와 청렴은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 시대의 청렴은 향락과 금품수수 등 부패 방지의 이미지를 넘어 이제는 친절과 공정이 충족될 때 민원 만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청이 경찰청 산하 16개 지방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기관간 청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만큼 경찰은 청렴도 평가의 상위권 진입을 위해 내부 청렴 교육 및 전략적 기획홍보와 국민만족도는 물론 경찰 내부만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경찰은 반부패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로 전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 청렴활동을 유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경찰의 위와 같은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청렴한 경찰이라는 평가로 결과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은 없을 것이다. 청렴한 경찰은 곧 행복한 경찰이 될 것이다.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 교수'는 행복을 간단하게 정의하였다. "기분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려 하면 어려울 수 있다. 일단 기분 좋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매일같이 민원인과 사건 관계자에게 시달리는 경찰로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고객인 국민을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사건이나 민원 접수 시 친절과 공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기분좋은 시간은 업무 내내 이어지고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청렴!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어렵지 않다.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청렴도 향상의 기본 방향임은 물론 그것이 곧 친절과 공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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