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지킨다

2014.07.17 11:31:05

이상호

제천경찰서 경장

"누가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 갔어요."

대학 등록금, 공무원 준비생의 수험비용,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한 가족의 생활비 등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범죄로 어떻게 피해를 입은 건지 자신이 왜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누군인지 알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이버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정답은 아는 만큼 지킨다 이다.

우선 그 범죄의 유형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사이버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렇다면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인 파밍과 메모리해킹 그리고 스미싱의 유형과 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파밍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주소나 즐겨찾기로 저장해둔 사이트 접속시 자동으로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켜 이용자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예금 이체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또 메모리해킹은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 같은 해킹 툴을 몰래 설치해 사용자가 인터넷 뱅킹을 위해 입력하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가로채 사용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스미싱은 SMS(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저절로 설치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번호 메시지를 탈취한 후 해커에게 전송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위 세 범죄유형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확인되지 않은 메일 열람이나 의심스런 사이트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인터넷 뱅킹 1일 이체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고 이체한도 설정은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금액을 제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인터넷뱅킹 PC 및 휴대폰 지정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PC와 휴대폰으로만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 외에 추가 인증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전자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미리 숙지해 사이버 범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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