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 차량이다

2014.07.17 15:23:38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145건(사망 8명·부상 146명), 2012년 141건(사망 3명·부상 148명), 지난해 109건(사망 5명·부상 114명)이다. 같은 기간 895건(사망 41명·부상 1031명)이 발생한 오토바이(이륜차) 사고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안전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엄연한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많다. 청주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모두 48.2㎞(동지역 20㎞·읍면지역 28.2㎞)다. 전용도로 등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을 다닐 때에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인도에서도, 차도에서도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더불어 '거리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차로 생각하지 않고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전거 역주행이다.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 사고에 취약하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도 큰 문제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도로를 나가보면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가 건넜으니 당연하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심각하다. 엄연히 차임에도 현행법상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허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사고를 유발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는 엄연히 차다. 자전거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교통수단이라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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