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지정차로 준수해 안전주행을

2008.05.20 22:08:56

경찰청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지정차로제를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시행된지 일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지정차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이 있다.

지정차로란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선이며,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차,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선이다. 이와 같이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나 그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며, 차량이 없다고 하여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당연히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 것이다.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면 차량소통 저해현상, 과속현상, 안전거리 미확보현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교통사망사고 위험 증가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된다.

제한최고속도 또는 그 이하로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다보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비추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그 뒤에 차량들이 연이어 달리면서 2차로는 거의 텅 비되고 2차로로 빠지지도 못하여 어정쩡하게 1차로로 차량이 길게 늘여져 교통정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차량이 따라 붙으면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위해 자연스레 과속으로 이어지며 안전거리를 확보지 못함으로써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2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이 추월 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할 경우 승합차에는 5만원, 승용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3·4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대형승합차나 1.5t 초과 화물차 등이 상위 차로를 이용해도 단속대상이 된다. 행락철에 지정차로만 잘 준수해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30%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도록 실천해보자.


황혜정 /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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