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산업단지개발 사업자의 배만 불려서는 안된다

2014.08.27 14:05:10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일반(민간)산업단지 개발도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토지매도를 통한 부(富)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기반시설조성비가 지원되어 민간사업자라 하여도 분양만 제대로 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성공사를 통한 이익창출과 향후 분양대금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합하면 안정적인 투자 조건을 가진 수익처가 된다.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민간)산업단지를 시행하는 절차는 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법 제7조)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을 하여 산업단지 승인신청(법 제8조), 관계기관 협의(법 제10조) 및 주민의견 수렴(법 제9조), 통합조정위원회 이견조정(법 제11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승인(법 제15조), 사업시행 절차로 진행된다.

충청북도 역시 2014년 도내에서 추진중인 12개소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9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비 지원 내용으로는 오송 제2산업단지 20억 원,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12억 원, 음성 생극산업단지 13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고, 계속사업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200억 원, 진천 문백정밀기계 산업단지 82억 원, 증평2산업단지 127억 원, 괴산유기식품 산업단지 106억 원, 음성 감곡산업단지 91억 원, 보은첨단산업단지 123억 원, 청원 성재산업단지 80억 원, 보은 동부산업단지 49억 원, 영동산업단지 70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 줄 경우 지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사실인지, 입주희망자의 입주의사가 분명한지 및 입주가능성 여부, 공익(公益)보다 사익(私益)을 위한 단지조성이 아닌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2012. 5. 25.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와 두릉리 일대 54만8천666㎡에 성재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 시행사인 M사가 충청북도에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희망신청서가 일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계획승인을 해 줄 때 입주희망신청서에 나타난 업체가 모두 입주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이에 대하여 일부 위조된 입주희망신청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승인 필수조건이 아니라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단지승인에 필요한 입주기업의 업종 등에 따라 산업단지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제시한 테이터 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체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군다나 M사가 제출한 입주희망신청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출되었고, 그 자체도 일반인이 보아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 입주희망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왜 이곳 청주로 옮겨올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승인자료로 판단하였다면 M사의 대표와 충북도 담당자가 대학원 동기였던 것이 이유는 아니었을까·

아직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산업단지 개발에 지자체가 특정 기업의 사익(私益)을 위한 잘못된 사업추진에 들러리를 선 것은 아닌지 충북도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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