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휴식공간을 주민 품으로

2014.09.23 16:36:28

이성영

영동경찰서 청문감사관

행락철이 되면 해수욕장과 이름난 계곡, 도심 속의 아늑한 공원은 거야말로 거대한 술판이 벌어져 난장판이 되곤 한다.

일상의 혼잡을 피해 여유를 즐기고 휴식을 취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고성방가와 추태, 주위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애정행각과 옷매무새로 짜증이 확 밀려오는 경험을 한두 번 겪어 보았을 것이다.

술에 관대한 우리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지난 2012년 강릉시와 강릉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포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백사장 음주규제를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다 주변 상인과 일부 피서객들에게 근거 없는 규제라며 반발을 산적이 있었다.

공공장소 음주금지 법안은 2012년 9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된바 있었다. 금년 들어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논의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하나 어찌 흐지부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무엇보다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케나다· 미국 뉴욕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물론 개봉된 술병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관이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의 통계(2008~2012년,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살인의 42.6%(미수포함), 강간 등 성범죄 32.34%, 가정폭력의 35.5%가 음주와 직간접 연관이 있다고 한다.

알코올이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대뇌피질을 마비시켜 비이성적인 행동과 폭력성을 부추길 수 있어 음주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은 물론 범죄 억제력을 높여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공공장소 음주금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음주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음주의 폐해 홍보, 절주문화를 정착시킬 다양한 놀이문화와 문화행사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고 경찰에서는 법적 태두리 내에서 선량한 다수의 주민행복과 안심치인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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