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건강보험료, 병원에 가면 폭포가 된다

2014.10.06 18:24:36

박석용

충청대학교 강사

지난 해 연말 송년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입구 편지함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고지서 비슷한 것이 꽂혀 있어 보았다.

자세히 보니 A병원에서 2012년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진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진료비로 지급된 67만5천원과 실제 납부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통보서였다.

병원 가서 진료 받은 것도 없고, 사고 친 것도 없고, 꼬박 꼬박 밀리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황당했다.

다음 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걸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다.

공단에서 답변하기를 "뼈 접합 수술 전문병원인 A병원에서 이 기간 손등뼈의 골절상으로 입원 진료후 외래로 내원해 진료 받은 진료비"라며 "수술 청약서 및 입원서약서의 동의란에 인적사항(성명, 핸드폰 번호, 주소, 주민번호)을 자필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쓴 것"이라고 했다.

해명을 하라는 답변에는 기가 막혔다. 나는 접합 수술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력하게 항의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 해에 건강보험증을 잃어 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다.

아차, 싶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주어서 사용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지출된 진료비를 물어 줘야 되는 건가.

머리가 아팠다. 어떻게 해명을 하지 고민하던 중 여름에 히말라야 트레킹 때문에 20일 정도 네팔에 갔었는데 그 날짜와 진료 날짜가 겹쳐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지사를 방문해 여권을 제시하며 여행 사실을 알렸다. 나도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것이 잘못이지만, 입원 전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이 본인 것인지 확인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따졌다. 부실한 관리체계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항의했다.

공단 직원이 알았다고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서 애로사항을 하소연 했다.

공단 직원은 "개인정보 노출 또는 신분증(건강보험증) 분실 시 이를 습득한 타인이 불법으로 병(의)원 이용 시 이를 자기 것인 양 제시하면 병원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절차 없이 주민번호만 조회후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병원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음)은 심사할 당시 건강보험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관계로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무자격자 진료가 성행하고 있어서 헛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답답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접수할 때 접수 직원이 의무적으로 확인하게끔 법으로 정하고 진료비를 공단에서 통제하면 될 거 같은데 왜 고치지 못하는지 안타까웠다.

내가 낸 보험료가 병원에 가면 마치 폭포같이 사정없이 헛되게 쏟아져 새어 나가고 있었다. 국민이 불편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절차인데 왜 고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헛되게 누수 되는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다.

모든 법과 규정은 국가 기관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은 국민 입장에서 모든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 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