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의원이 공정한 의정활동 할 수 있나

2014.09.22 17:29:52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훌쩍 넘었다. 초창기 지방의원들은 그야 말로 주민을 위한 순수한 봉사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뀌어 이제는 하나의 직업이 되면서 의정비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주민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말로 주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최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조사한 도내 7대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이 발표됐다. 신고의원 53%가 의정비 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금지는 지키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을 과연 요구해야 하는지 도덕적 자질이 의심스럽다.

지난 7월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당선되자 마자 일성이 전문성 강화와 역할제고를 위한다며 의정비를 시·군 부단체장 수준의 고정급 연봉제로 전환해 달라며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충북경실련이 지난 8월 충북지방의원 겸직신고현황을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공개했는데 전체 162명 가운데 80명(전체의원의 49%)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2명(신고의원 53%, 전체의원의 26%)이 의정비 외 보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겸직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 데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수수령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의원이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 외에 개인사업 등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원은 지방공사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다른 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토록 돼 있다.

이에 7월1일부터 임기를 개시한 도내 지방의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7월 중으로 겸직기관, 직위, 재직기간, 보수수령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의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영동군의회는 단 한 명도 겸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청주시의회는 39명 중 8명만이 겸직신고를 했다.

특히 12개 지방의회 의장들의 겸직 비율이 높았는데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의장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무보수 겸직 중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맡고 있거나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9년째를 맞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겸직의원 숫자가 줄지 않는 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다. 의원들은 법과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겸직신고를 해야한다. 겸직회사, 공공단체와 연관된 위원회 의원들은 하루속히 위원회를 바꾸거나 겸직회사를 사직해 공정한 의정활동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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