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이사회에 석정계 후손도 참여해야

2014.10.05 14:36:40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김윤배 총장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버금가는 효과음을 내고 있다.

비대위가 제시한 안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중재안이다. 김 총장이 사퇴하고 이사진을 재구성하면 김 총장에게 이사장직 유지시켜주겠다는 고육책이다. 물론 이사진에 석정계 후손 참여를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다. 그래도 그동안의 무조건 사퇴 주장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한 셈이다. 비대위는 오는 8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교육부와 국정감사를 벌이는 국회에 청주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 이사진에 학교 설립자 형제 중 한 명인 석정계의 후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건은 김 총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리고 김 총장은 도덕적 잣대보다 법률적 판단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김 총장에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것도 비대위 제안 수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총장의 독주는 설립자인 청암과 석정계의 후손 중 석정계가 이사진에 배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결국 지금의 청주대 사태의 시발점인 셈이다. 청암계 독주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현 재단 이사진은 김 총장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청주대에 유례없는 4선 총장이 선출된 까닭도 여기 있다.

비대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재단 정관은 '법인의 설립자인 김원근·영근 또는 그 자손으로서 각각 그 집의 호주인 자 2인'을 재단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청주대가 발행한 '청석 80년사'에서는 '동생이 학교를 설립하고 형이 운영을 맡았다'는 내용과 초창기 법인정관에서 밝힌 설립자 자손에 대한 이사직 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비대위는 청암·석정 선생 설립취지와 같이 양쪽의 후손이 함께 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야 학교가 건전하게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도 비대위의 이런 생각에 동의 한다. 김 총장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청주대가 다시 한수이남 최고의 명문 사립대로 거듭나길 다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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