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행복 지킴이

2014.10.12 13:54:43

유춘원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우리나라 교육열은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연설을 통해 높이 평가 했을 만큼 유명하다. 최근에는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영어학원, 교육원, 학습지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타 사교육서비스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에서도 만 2세 아동의 70.2%, 만 5세 아동의 9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 달 사교육비로 평균 8만1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정책 연구소, 2013>

부모들은 자녀의 질 높은 삶, 미래 인재 초석 마련을 위해 무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기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만 몰두하는 양육 방식은 아이의 행복을 침해하고 창의적인 인재로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맺은바 있다. 그 중 무차별의 원칙은 국가로부터 제공 받는 모든 서비스가 아동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 보육 정책 변경안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아동에게 예산상, 집행부서의 합의 부재 등의 이유로 차별 정책으로 보여 지는 논의가 이루어진바, 학부모와 일선 기관장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특히 아동복지 관점에서 볼 때 불공평이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 진다.

정부의 상이한 정책으로 인해 기관의 책임자나 학부모들이 의아해 하고, 아동 보육에 있어서 변화 무쌍한 정책에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은 무차별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대한민국에서 동등한 복지 혜택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다.

또 다른 원칙인 발달의 원칙은 교육, 놀이, 여가에 관한 권리로 특히 아동의 놀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엔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협약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놀이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놀이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자연환경에서의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하여 바깥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 놀이와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활동 중 바깥 놀이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넣게 함으로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반영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부모들은 바깥놀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보다 영어와 언어, 수학과 같은 학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커리큘럼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아동에 관한 국가 정책과 부모 관심이 성인 관점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아동교육에 관한 정치적 합의 부재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 심리가 과도한 사교육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에게는 그 시기에 알맞은 교육과 놀이, 여가가 주어져 적절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양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 정책은 철저히 아동복지 관점에서 다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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