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제한’ 표지판 설치를 바란다

2008.06.01 21:24:07

이곳은 청원군 북이면사무소와 증평 IC 중간 쯤 위치하고 있는 용계 3구 241번지로 집 앞의 도로는 경운기나 소형 승용차나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도로다.

그러나 대형차량의 진입으로 대문을 수차례 파손 당했다.

또한 동네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대형 차량의 무리한 운행 시 전복의 위험 및 인명 사상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곳에 진입 금지 등의 차량 운행 제한표지판만 설치돼 있어도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북이면사무소에 수차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은 지금까지 본중에 제일 겸손한(?) 과속 방지턱이 고작이다.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성의 현저한 예상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북이면사무소 직원들은 요구시마다 법적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본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생각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상기표지판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하여 꼭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

주의를 둘러보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돼 있는 불법 표지판이 무수히 눈에 띈다.

그러나 정작 꼭 필요한 표지판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표지판이 법적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형사고 이후 안전불감증으로 비난받기 전에 관련 부서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백무현 / 청원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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