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2008.06.10 21:54:00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신종호)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르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의심 음식점은 농관원(1588-8112, 259-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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