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용(準用)하는 공직자라야

2015.01.19 14:01:43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 불문가지다. 다만 법은 인간사 모두를 성문화할 수 없는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법조계를 비롯해 공직자들에게는 담당업무에 관련된 법을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해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법을 잘 아는 전문인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욕을 채우고 보자는 식이 적잖음을 목격할 땐 만감이 교차한다. 즉, 전문성을 간특할 정도로 악용한다면 이 세상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문성을 악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 작태지만, 법만 피하고 보자는 안일무사주의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 세간에 떠도는 복지부동이란 지적이 바로 그 점을 꼬집는 말이다.

민주주의에서 전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의 힘을 보여줄 장치로 선거가 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각종 불법과 비리로 우리사회가 대단히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선거법이 나날이 엄해지고 세밀화 되고 있는 편으로 이는 곧 민주주의를 잘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은 민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칫 법만을 위한 법이라면 이미 민생은 뒷전인 셈이 될 것이며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대통령께서는 민생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천명한바 있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재차 손질하고 또 다시 문명의 진화에 따라 다시 제정하는 이러한 일연의 일들이 진정 민생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 생각한다.

근간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로 문예창작 강좌를 1년간 시행한 후 노인들이 어렵사리 글을 쓰고 주머니를 풀어서 소책자를 한 권 엮어내기로 했다.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고장의 수장인 시장님 축사를 의뢰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배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장의 수장으로서 어르신들 10여 명이 내는 책자에 축사도 쓰지 못한다는 게 법이라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을 위한 세상이라는 야속한 마음 밖에 안 든다. 고희를 넘긴 어르신들이라는 상관관계도 법으로 막아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는 '선거기간위반죄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반 시 실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다. 결국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굳이 고집할 수 없었다.

법에 관한 한 문외한이지만 법이란 때로 이현령비현령이랄 수도 없지 않을 것 같다. 만사를 법조문 그대로 적용해서야 되나? 법을 준용(準用)하는 성숙된 공직수행의 시대는 언제 올 수 있을지 너무나 아쉽다.

선거관련 부서에 제안한다. 법 관련 질의 때 경직되고 즉흥적인 구두답변보다 문서로 시행하고 전문공직자답게 면밀히 검토 후 사안에 적합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바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무자세가 될 것이다.

법은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법을 위한 민생이라면 이는 법의 노예를 자초하는 아둔함일 뿐이다. 문서대로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공직자라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 밖에 안 된다. 진정 창의적인 공직자를 민초들은 갈망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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