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참여로 불법 선거 근절하자

2008.06.15 20:57:23

구남정 홍보담당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산과 들이 파랗고 노랗고 붉은 꽃의 향연을 이루는가 싶더니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산과 들을 찾기에도, 각종 행사를 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런 시기가 되면 우리 주위의 인쇄·인터넷 매체에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안내문이 끝임 없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멋진 계절에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들은 지역축제 인파나 나들이 가는 행렬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해마다 이 때를 즈음하여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부끄러운 관행, 즉 정치인들과 각종 지역단체, 주민들 간에 관광·야유회·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를 이용해 행해지는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행위 때문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봄나들이나 지역축제 등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 거기에 누군가 음식이나 차량제공 등의 호의를 베풀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행사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호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받은 호의가 선거법을 위반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365일 상시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기부를 받은 자에게도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과 재·보궐 선거도 끝나고 다음 선거는 아직 멀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는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태료나 포상금 제도에는 선거질서를 바로잡는 목적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루고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공명선거풍토는 지금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또 넘겨줘야 할 과제로, 우리는 이 과제를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불법선거 근절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현하는가에 따라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1년 365일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 선거문화를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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