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꾸중 들었다" 불 지른 중학생

2015.03.17 19:36:20

○…담임교사에게 지각 사유로 꾸지람은 들은 중학생 A(13)군이 학교를 무단 이탈해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행.

A군은 지난 9일 지각사유로 교사가 벌을 세우려 하자 교실 밖으로 뛰쳐나온 뒤 거리를 배회.

화가 풀리지 않은 A군은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와 폐지 더미에 라이터로 방화.

나흘 뒤 경찰에게 붙잡힌 A군은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어서 그랬다"며 순순히 자백.

경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