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음식 판매한 식당 업주 덜미

2015.03.23 16:56:05

청주상당경찰서는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 A(37)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식당에서 시가 380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52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6개월 동안 호주산 소고기를 조리해 시가 5천5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국내산과 호주산의 가격 차이 때문에 호주산으로 음식을 조리했다"고 진술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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