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풀어달라며 뇌물 건네려 한 40대 구속

2015.04.21 17:52:33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A(4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거래가 중지된 금융 계좌를 풀어달라"며 담당 수사관에게 접근해 현금 5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다.

경찰은 사기 사건 피의자 B(37)씨가 인터넷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통해 돈을 거래한 내역을 수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사용한 대포통장에 수억 원의 현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4일 이 계좌를 정지시켰다.

경찰은 이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가 계좌정지를 풀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