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낡은 구급차 퇴출된다…도내 46대

병원 비용부담 가중
주행거리 기준 등 현실적 방안 필요

2015.04.26 19:30:42

[충북일보] 앞으로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도로 위를 달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7월29일부터 유예기간 1년을 두며 구급차 운행을 위해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

여기에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 장비와 블랙박스, CCTV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6개월, CCTV 영상은 1개월을 보관해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도내 구급차 251대 중 출고된 지 9년 이상 된 구급차는 모두 46대.

지역별로 △청주시 15대(상당구 2대, 흥덕구 6대, 서원구 4대, 청원구 3대) △충주시 13대 △제천시 3대 △보은군 3대 △옥천군 2대 △증평군 2대 △진천군 4대 △음성군 2대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환자의 안전과 구급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지역병원과 사설응급이송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의 경우 구급차 사용용도가 응급환자 이송보단 거동이 힘든 환자를 태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데 단순히 연한을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설응급이송단체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적용된 9년 연한 제한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병원 측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설 구급차의 주행거리는 1년에 10만㎞ 정도지만 병원은 1만㎞도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주행거리 등 다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만 신고 가능하다는 규정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6월 18년 만에 구급차 요금이 인상됐지만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일반 구급차는 기본 10㎞당 3만원, 1㎞당 1천원의 추가요금이 붙고 특수 구급차의 경우 7만5천원과 1천300원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붙는다.

청주지역 응급환자이송단 관계자는 "보통 사설 구급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많아 5년 안에 차를 바꿔 9년 연한은 별 영향이 없다"며 "출고된 지 3년 이내 구급차만 신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앞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규정을 적용했다"며 "차후 개정안을 시행하고 상황을 지켜 본 후 현실에 맞는 적용 기준을 새로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연한이 지난 구급차는 중고로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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