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관리소 단속반, 이주 노동자 폭행 논란

이주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A씨 "단속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폭언·폭행 당해"
단속반 "있을 수 없는 일…블랙박스 영상 복구해 결백 밝히겠다"

2015.04.27 19:13:21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27일 오전 11시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비닐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키르기스스탄 출신 A(31)씨가 10여명의 단속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가 전한 A씨의 피해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05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출국기일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이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인근 수로에 숨었다.

A씨는 단속과정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정도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고 단속반의 폭행으로 이틀 동안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다.

증상이 계속되자 그는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돼 MRI 등 검사를 받고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된 상태다.

이주노동인권센터는 27일 오전 11시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 단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인권을 유린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사과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직원들의 징계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인권적인 폭력 단속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함께 단속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A씨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머리를 다친 상태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에서 제대로 된 신경외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폭행 사실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폭력적인 단속은 있을 수 없다"며 "사건 당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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