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물통 중앙분리대사용, 안전한가

2008.06.29 17:03:03

플라스틱물통은 원래 차량측면충돌 충격흡수시설의 하나로서 구미선진국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개발, 임시작업장의 방호벽으로서 사용돼 왔다.

목적은 임시작업장내의 작업자, 작업시설 등을 보호함은 물론 과실충돌차량의 탑승자의 안전을 기함에 있으며, 콘크리트방호벽에 비하여 방호벽으로서의 역할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과실충돌차량의 탑승자가 받는 충격흡수의 면에서는 효과적이며, 이동시에는 물을 빼고, 사용 시에는 물을 채워 운반비 절약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물통의 설계, 제작, 설치, 사용 등에 있어서도 측면충격흡수시설로서의 성능시험평가가 법제화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비하여 법제화가 미흡함은 물론, 임시작업장이 아닌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 막론하고 중앙분리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허다한 데에는 도로이용자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분리대는 도로상의 일종의 영구시설로서 엄격한 성능시험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장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두는 도로관리당국의 무지와 뱃짱에는 말문이 막힌다.

더욱 경악할 일은 플라스틱물통이 다소라도 효과를 내려면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 채움은 최초 설치 시에 한하고, 증발되어 빈 통인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을 버젓이 방치함은 이 나라가 무법천지란 말인가? 상황이 이러하니 동절기에 물통에 부동액이 투입되어 있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임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플라스틱물통의 성능시험기준, 설치기준,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제발 중앙분리대에 사용되는 것만이라도 하루 빨리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청주시에 바란다 황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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