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표시 시행, 음식점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08.06.29 17:24:29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신종호)은 30일 회의실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요령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라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생산자,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폭넓은 의견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 5개 품목이다.

우선 내달 초 시행되는 쇠고기 및 쌀 판매 대상 업소의 원산지 표기는 ‘국산한우’ 및 ‘국산육우’, 수입산의 경우 ‘호주산’등으로 표기하고, 쌀은 100㎡이상 음식점에서 ‘국산’, ‘미국산’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또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 판매 음식점은 ‘국산’, ‘프랑스’ 등 원산지 국가의 표기를 메뉴판과 게시판, 푯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농관원은 단속에 앞서 전 직원 77명과 명예감시원 200명 등 277명을 동원해 지역 음식점 2만4천513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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