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본보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일보 하반기 사별연수에서 여운규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충북일보] 충북일보 하반기 사별연수가 지난 4일 본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여운규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은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과 언론중재 위원회'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여 팀장은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 잘못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피해가 발생된다"며 "제보나 자료 수집에 의한 기사작성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진(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저작권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김 변호사는 미술, 영화 사례를 들며 저작권의 역사와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 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도용 여부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