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골 장 노점 영업 방해 못해”

2007.06.14 09:00:14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3일 시골 5일장에서 자신이 영업하는 장소에 다른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정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5일장의 관리 주체가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시장구역을 구획하고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장소를 자신만의 배타적인 영업장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나와 상품을 진열해 놓은 장소에 자신의 상자를 둘러쌓은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영업을 해오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가 먼저 영업에 나서자 그 주변에 종이상자를 둘러 쌓아놓는 등 이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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