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열흘 남겨두고 집행유예 취소

2007.06.15 10:27:59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보호관찰을 기피한 A군(18)에 대한 형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주지소는 2006년 5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은 A군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는 등 충주지소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보호관찰 만료일을 앞둔 A군에 대해 검찰은 지명수배에 나섰으며, 검거될 경우 선고받았던 실형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고 충주지소는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에도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돼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었지만 5월 또 다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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