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특별점검

2016.01.16 14:20: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대부업법 개정 시까지 지역 내 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경제 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 추심,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입법공백 기간 동안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항은 지난해 12월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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