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역 내 대부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의 준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지도 실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상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함으로 입법 공백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1 개반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 추심,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해 단속 하고 있으며, 영업점 내·외부에 최고금리 준수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법 일몰 규정과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대부 금융협회(02-3487-5800,
http://www. clfa.or.kr)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