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6년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

2016.01.26 13:24:4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지하수와 관련해 수질검사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수용가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

2016년도 지역 내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은 1천898명이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관정주는 보건·위생안전을 위해 1일 양수능력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30톤 이상인 경우 △농·어업용수로서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음용수 2년(1일 양수 능력이 30톤이하인 경우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 마다 수질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보해야 한다.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관계자는"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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