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회 윤남진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2015. 7. 1.)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종전의 괴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 양성평등 이념 실현에 이바지코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모성권과 더불어 부성권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지원대상 명시 등으로 이뤄졌다.
윤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취약한 여성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