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드려요'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2016.04.19 17:30:35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희망자들의 돈을 가로챈 A(25)씨와 A씨의 친동생 B(19)씨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C(28)씨 등 모두 2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1일께 무작위로 대출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사칭하고 2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 등은 대출하는 데 필요하다며 D씨로부터 그의 체크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D씨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 잠적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5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책이 있는 중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 인터넷에 '수수료 7~12% 지급하겠다'며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 중국 총책 등의 뒤를 쫓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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