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덜미

2016.04.24 16:53:20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2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여·25)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앞유리가 깨진 A씨의 승용차를 발견, 그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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