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별 통보에 내연녀 흉기 협박·납치감금 50대 검거

2016.05.15 16:46:55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에서 도주극을 벌인 혐의(납치감금)로 A씨(50)씨를 붙잡아 경기경찰에 신변을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서 내연 관계인 B(여·48)씨를 흉기로 위협,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34㎞ 달아난 혐의다.

경기경찰의 공조요청으로 출동한 충북경찰은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91㎞ 지점까지 34㎞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A씨의 차량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경기 하남경찰서로 A씨의 신변을 인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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