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타고 다니며 상습절도 일당 덜미

2016.08.30 16:36:21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23)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B(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1시께 인천광역시의 한 식당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청주와 인천 등을 돌며 모두 22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업체에서 빌린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은 유흥비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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