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입구 정비되나

소유권이전 받은 후 행정소송… 타 필지도 ‘대집행’진행

2007.06.15 10:26:19

충북대병원이 지난해 8월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결정으로 충북대로 소유권이 넘어온 개인사유지 3필지 2천044㎡(618평)의 부지와 건물 1개동 등에 대한 권한행사에 나섰다.

충북대병원은 소유권이 이전된 지 8개월이 되도록 병원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청주지법에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병원입구의 또 다른 사유지도 원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해 대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은 사유지 확보가 이달 말이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질적인 사유지 확보가 완료되면 병원 내 사유지에대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 부족한 진료지원시설을 신축한다는 방침으로 병원입구의 사유지는 환자들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감안해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사유지 소유자는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부당하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사유지 매입 후 정비를 위한 공사비까지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원의 강제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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