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40대 근로자 고공농성

2016.09.04 16:20:47

[충북일보]지난 2일 낮 12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청업체 직원 A(42)씨가 28m 높이 소각로 구조물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A씨는 "소각로 공사 일을 했는데 2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구조물 주변에 에어 매트 등을 설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A씨는 농성 1시간만인 오후 1시20분께 업체로 부터 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소각로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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