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피해 달아난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46분께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한 혐의다.
차를 운전해 1㎞가량 도주한 A씨는 순찰차와 충돌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